사회

실업급여 3차례 이상 반복수급 11.3만명…지급액 연 6천억원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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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 3,000명에 달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 5,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실업급여를 7차례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한 해 6,000억 원에 달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 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7만 7,000명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5,997억 5,400만 원,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 원 수준입니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 3,000명, 2023년 1만 4,000명, 2024년 1만 4,000명, 지난해 1만 5,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2022년 5만 8,000명, 2023년 6만 6,000명, 2024년 6만 7,000명, 지난해 6만 5,000명으로 매해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픽=연합뉴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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