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래 끝났는데 계속 광고…서울 부동산 허위 매물 조치율 최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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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광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물이 최근 4년 7개월간 117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조치가 완료된 것은 2만 9,846건(81.3%), 였으며, 서울이 66.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은 통보된 7,522건 중 4,985건만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경기도는 위반 의심 통보 건수가 1만 9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 경기의 미완료 건수는 총 4,934건으로 전국 미완료 건수의 72.1%를 차지했습니다.

    거래가 완료돼 실제 중개가 불가능한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염태영 의원은 "허위 매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허위 매물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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