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흉기난동범, 과거 첫 살인미수 범행 형량 `집행유예` 그쳐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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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제(13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고한 시민 10명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A(59)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살인미수·상해 등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두 차례 더 저질러 재판받았는데, 최고 형량은 징역 4년에 그쳤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7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9월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가 흉기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찔렀지만,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풀려난 A씨는 2007년과 2015년에 동거를 했던 B씨와 여러 차례 흉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습니다.

    복역 후 다시 사회에 나온 A씨는 전자발찌를 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시민 10명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의자로 흉기난동범 제압하려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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