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장직·대선출마 걸린 오세훈 2심 선고 오후 2시 생중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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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4일 공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를 오늘(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가 내립니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됩니다.

    오 시장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은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일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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