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중구, 규제 풀어 `야장 옥외영업장 조리 허용` 추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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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 ''중구 상생야장'' 중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사진=서울 중구 제공/연합뉴스>  

    서울 중구는 소상공인의 영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야장의 옥외영업장 조리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관계자는 "지금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옥외에서 영업하더라도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며 "하지만 옥외 조리를 허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등 야장 활성화 흐름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되 중부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 확보 등 소방 관련 의무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김길성 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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