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종로구 "창신 9·10구역 동의서 징구과정에 위법"…재징구 요구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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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는 창신 9·10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동의서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비대위) 측이 제기한 위법·부당 사례 신고에 대해 그간 법리검토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구는 "가칭 사업추진위원회 측이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물품(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제공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식의 안내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강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금품·향응 수수와 제공 약속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구는 판단했습니다.

    창신 9·10구역은 한양도성과 낙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형에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각각 2,667세대, 1,875세대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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