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시장, 2심에서 무죄 선고…1심 유죄 뒤집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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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날''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이자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역시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오 시장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불리한 사항에 있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객관적 사정이나 관련 사정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명태균에게 지급된 돈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인지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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