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한강 자전거도로 안전 위협 `자토바이` 근절 캠페인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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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근절 캠페인 <사진=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토바이`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자토바이란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주로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고중량의 오토바이 외관의 자전거를 말합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는 중량이 30㎏ 이상이거나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고중량·고속 전기자전거의 출입과 주행이 지속됐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해왔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몰 경우 범칙금 3만 원(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 원),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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