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수령 수기 늦춰져 취약계층 저임금 임시직 비중 높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1-02 11:25

프린트 1
  • 장년 구직자가 구인정보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은퇴기를 맞은 중·고령층 다수가 질 낮은 시간제와 임시직으로 밀려 생계를 스스로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크게 줄어든 취약계층의 경우 연금을 앞당겨 받거나 자산을 헐어 쓰는 최소한의 방어책조차 작동하지 않아 열에 일곱이 적자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33년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까지 늦춰져 60세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재진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이 61.3%에 달합니다.

    연구진은 연금 지급 나이는 늦춰졌는데 이를 버텨낼 자원과 기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과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부터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만큼만 연금을 나눠 받는 부분연금제 도입,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 등 촘촘한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