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7개 금융사 정보유출 47.3만건…10억원 자금 탈취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1-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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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 5일 서울 금융보안원 여의도 분원에서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지난 한 달간 금융권을 통틀어 37개사에서 약 47만 3,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금 탈취 규모는 약 10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가상자산·전자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포함한 전금융권 협회장,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를 하고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9월 30일 첫 침해사고 확인 이후 그제(3일)까지 모두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신고가 있었습니다.

    은행 4개사, 금융투자 5개사, 보험 3개사, 저축은행 5개사, 상호금융 1개사, 여신 2개사, 온투업 4개사, 전자금융업 10개사, 가상자산 3개사 등 입니다.

    유출된 정보는 임직원 정보나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며,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 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주로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전금업·온투업에서 관리자금이 탈취됐는데,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핫월렛, 소비성 포인트, 온투업 예치금 등 회사가 관리하는 자금이었습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의 자금손실이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을 토대로 소비자보호 조치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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