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국내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 받는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1-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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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었는데,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 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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