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 10명중 6명, ‘윤창호법’ 일부 위헌 헌재 결정 ‘반대’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1-1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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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천 9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3.0%가 ‘음주운전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찬성 응답은 26.7%에 그쳤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20대 75.7%, 30대 72.2%, 40대 66.5%, 50대 55.3%, 60세 이상 53.6%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65.5%)에서 높았습니다.

    ‘시간 제한 없는 가중처벌은 과도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0대, 부산‧울산‧경남, 자영업층, 중도층, 보수성향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8.0%입니다.

    통계보정은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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