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사용도 못하는 위법한 민간자격증 장사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9-09-09 06:00

프린트 84
  • 【 앵커멘트 】
    국가 자격과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간 자격은 마구 만들 수 없게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이를 무시하고 버젓이 자격증 장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자격과 중복돼 혼동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홈페이지에는 장애인태권도지도사 자격 연수 공지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실기와 이론 평가를 거치면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단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에 21만 원이 듭니다.

    국가가 공인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비슷한 장애인태권도지도사라는 이름으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자격증 장사를 해온 것입니다.

    【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저희한테 신청했으면 이게 체육지도자 직무랑 중복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용 곤란으로 불가로 의견을 냈을 거에요. 근데 그걸 판단하기 이전에 등록 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의 장애인태권도지도사 자격 연수 공지에는 해당 자격을 따면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할 때 우대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공고를 보니, 감독이나 코치에 응시하려면 국가가 공인한 전문스포츠지도사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필수입니다.

    태권도 종목 시·도 지도자를 채용하는 또다른 공고에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꼭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지도자 선발 공고에서 요구하는 두 개의 국가 자격시험을 정부는 협회가 아닌 국기원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신설한 데다 심지어는 민간자격을 신설할 때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해야 하는 등록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법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tbs의 문제 제기 이후 다른 체육 가맹단체들에도 위법 사항이 있는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tbs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tbs뉴스 양아람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84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