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힘내라 뚜벅이> 보행 방해하는 불법 입간판…서울시 과태료 부과

안경원

glasses@seoul.go.kr

2016-03-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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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보행로에 늘어선 입간판 <사진=tbs 안경원 기자>
좁은 보행로에 늘어선 입간판 <사진=tbs 안경원 기자>
  • 【 앵커멘트 】
    'tbs 연중기획, 걷고 싶은 도시 프로젝트 - 힘내라 뚜벅이',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 입간판을 취재했습니다.

    안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건대입구 먹자 골목.

    보행로를 따라 업소에서 내놓은 입간판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 100m를 걸어가는데 평균 30여개의 입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오고 가는 보행자들은 입간판을 피해 걷느라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입간판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INT 】보행자
    "길이 좁은데 이런 거 세워두면 불편하고 싫죠."
    【 INT 】보행자
    "세워둔 입간판에 부딪힌 적도 있거든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사이즈도 제각각에 내부에 강한 조명까지 설치한 입간판도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칠 뿐더러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 보행로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을 철거하거나 단속을 했지만, 입간판 설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상인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수정 가결해 어제(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INT 】유찬종 서울시의원
    "입간판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통행에 제한을 많이 주고, 실질적으로 단속으로 해도 다시 나오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앞으로 업소 앞에 입간판을 세울 경우 1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1m 이내라도 주요 보행 통로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입간판 면적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입니다.

    시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구체화된 만큼 불법 입간판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s뉴스 안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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