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하고 나면 흐지부지…'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주의보

김새봄

tbs3@naver.com

2019-12-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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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최근 포털사이트나 SNS 등 온라인 광고시장이 급격히 커지먼서 광고 대행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을 했다가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거나 계약 해지가 거부되기도 하는데 주로 음식점, 옷가게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김새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고대행업체의 접촉은 자영업자가 포털사이트에 주소 등록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 INT 】A 씨 / 식당 주인
    "주소 등록 하려고 사업자 등록증 보내고 그러면 어디서 모르게 엄청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해. (중략) 대부분 온라인 광고업체, 네이버랑 함께 하는 블로그 마케팅 1위 이런 식으로 자기랑 일을 하자고 이렇게 전화를…"

    대부분의 업체들은 먼저 여러 조건을 제시한 뒤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받고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 조건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 INT 】A 씨 / 식당 주인
    "일하기 전에는 언변이 엄청 화려해요. 근데 막상 진행되고 그러면 처음만 조금 이렇게 하고 그 담부터는 거의 뭐 관리 안 해주지…파워링크도 또 추가요금 들어가고 그래요. 거의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가고 그렇죠. 값어치가 없죠."

    2016년 18건이었던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관련 민원은 2017년 44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6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분쟁만 58건입니다.

    사례들은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들로, 67%는 '위약금 과다 청구'였고 나머지 33%는 '계약해지 거부' 사례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bs 뉴스 김새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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