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월부터 소득하위 노인 70% 기초연금 차등지급

이종억

joleeouk@hanmail.net

2014-05-0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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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하던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이 긴 노인보다 상·하한액 범위에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 20만 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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