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우리가 잘 모르는 저공해자동차와 관련 혜택들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5-0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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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인증 스티커
저공해자동차 인증 스티커
  • 【 앵커멘트 】
    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저공해자동차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저공해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된 차량은 45종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안내도 부족해 운전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저공해자동차를 증명하는 스티커를 보면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등의 지원시책이 써있습니다.

    모든 저공해차량이 해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차량을 등록한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저공해자동차 인증은 환경부가 맡고 있지만 혜택과 대상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 INT 】환경부 관계자
    "조례에 의해서 수익이 걸린 문제잖아요 어떤 차종에 대해 감면해주겠다는 제도니까요. 운영자체를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운영 주체가 지자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라던지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 서울의 경우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은 서울.경기 .인천 지역에 등록된 차량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남산터널을 통과할 때 내는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은 서울에 등록된 차량에 한정되고, 저공해자동차이라 하더라도 디젤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나 서울에 살더라도 지방에 차량이 등록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만든 지자체의 입장은 환경부와는 또 다릅니다.

    【 INT 】서울시 관계자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이 아닌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준다던지 고시를 한다던지 정비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도적인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좀 내려져야 할 것 같아요."

    이렇다보니 정부가 인증만 할 뿐 혜택 등에 관한 관련법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 INT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면 지자체에서 연동에 대한 부분이 조례나 이런것들이 맞아들어가야 하는데 서로 상충이 되면서 안맞는 경우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거든요. 빨리 통일화 시켜서 일선에 혼동을 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도 공공.행정기관 등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비율을 정하는 등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공해차량 운전자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증 스티커 발급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찾는 상황입니다.

    tbs뉴스 노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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