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리포트> 늘어나는 '드라이브 스루', 대책은 '감감'

문기혁

gyugi@tbstv.or.kr

2015-07-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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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를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따로 주차를 하지 않아도 돼 편리한데요. 이런 편리함 때문에 최근 들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들어가려면 차가 인도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차가 수시로 인도를 지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학교 근처로도 확산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tbs 집중리포트에서는 무방비에 놓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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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차를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입구에서 주문을 하고, 주문 확인 후 계산을 한 뒤에 나가면서 음식을 받는 구좁니다.

    차에서 따로 내리지 않아도 음식을 살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같은 편리함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2010년 60여 개에서 지난해 200여 개로 3~4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서 주로 운영하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최근 슈퍼마켓 등으로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매자도 소비자도 편리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하지만 이 주변을 지나야 하는 보행자들은 불편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진입하는 차가 보행로를 수시로 가로지르기 때문입니다.

    보행로와 차량 진입로가 따로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인터뷰>김경자 / 서울시 강서구
    "생각지 않게 갑작스럽게 차가 닥치면 누구나 순간 당황하게 되니까. 조금 불편하고, 또 안 좋을 것 같고, 많이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이런 탓에 매장에 들어가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뒤섞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작 걸어서 들어가는 고객을 위한 길은 없어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길을 함께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볼라드는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고, 출차주의 표시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관리요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학교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가 수시로 인도를 가로질러 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어린이안전보호구역에도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서울에만 13곳입니다. 이중 9곳은 최근 2~3년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인터뷰> 변철만 사무국장 / 녹색어머니중앙회
    "(교통사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보행로를 차들이 가로지르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학교 주변으로 확산되자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매장 입점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병설유치원이 있는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앞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들어서기로 해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와 바로 맞닿은 곳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입점하기로 해 학부모들이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열었고, 결국 입점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녹취>김영화 위원장 / ‘ㅎ’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담장하고 바로 옆에 사이에 두고 있는 사항이고, 한 3~4층 건물이 서는데, (안전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음식 냄새라든지 음악소리,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학교 교실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면학분위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

    <기자 브릿지>문기혁(gyugi@tbstv.or.kr)
    제가 있는 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있고, 또 바로 옆에 가설 울타리가 쳐진 곳은 지난해 또 다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들어서려 하다가 학부모의 거센 반발로 취소가 된 곳입니다. 이처럼 학교 근처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생겨나고 있고, 또 생겨날 여지가 크지만 이를 제재할 근거는 마땅히 없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일반 매장과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취급돼 어느 곳이든 입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학교 정문과 바로 연결된 도로에만 주정차가 제한돼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학부모 등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고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먼저 생긴 외국의 경우 규제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크그로브시에서는 보행로와 차가 이동하는 통로를 엄격히 구분해야만 허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아약시와 토론토시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안 되고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보행로와 차로가 구분되지 않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특히 학교 근처에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학교 주변은 사전에 안전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강수철 책임연구원 / 도로교통공단
    "특히 어린이집단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드라이브 스루’가 들어가는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 측면에서의 검토는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꼭 마련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에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국회의원이 학교 200m 이내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규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진전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tbs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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