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규모 공원에도 지하주차장 건립‥주택가 주차난 해소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5-09-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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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원에도 지하주차장 건립이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은 소규모 공원 지하공간을 이용해 주차난을 해결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서울시가 수용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차량 진출입과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만 주차장 건립을 허용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공원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일지라도 입지가 경사면 등에 위치해 주차장 출입로와 공원 지상부가 분리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지하주차장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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