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인터뷰(전문)] "법원 행정처, 이상민 법사위 갖고 놀았다"(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김학재

tbs3@naver.com

2018-07-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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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이재화 민변 변호사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이재화 민변 변호사
  • 내용 인용시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7. 18. (수)
    ● 진행 : 장윤선
    ● 대담 : 이재화 변호사

    ▶ 장윤선 : 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밥도 사고, 술도 사고, 한밤중에 만취한 국회 법사위원이 전화를 하면 즉각 달려가서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로비해서 얻으려고 했었던 상고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로비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동안 디가우징을 해서 없앴다는 양 전 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를 검찰이 지금 복구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얼마나 황당한 내용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혀를 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변 대응전략까지 짠 걸로 확인이 됐죠. 이 문제로 직접 검찰 참고인조사를 받고 오신 분입니다. 이재화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화 : 안녕하세요.

    ▶ 장윤선 : 원래 16일, 월요일에 재판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 고정출연이세요. 그런데 월요일 날 못 나온다고 작가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방송에 나가셨더라고요.

    ▷ 이재화 : 어제는 아침에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 장윤선 : 잠깐 전화 인터뷰.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조사받으셨어요?

    ▷ 이재화 : 네.

    ▶ 장윤선 : 변호사기 때문에 접견은 같이 하시겠지만 직접 검찰 참고인조사 받으신 건 얼마 만에 처음이신가요?

    ▷ 이재화 : 저희들이 고발, 민변이 고소 고발을 많이 하는데,

    ▶ 장윤선 : 고발인조사.

    ▷ 이재화 : 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발해도,

    ▶ 장윤선 : 안 불러요?

    ▷ 이재화 : 나와서 진술할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 장윤선 : 안 불러. 고발을 해도 부르지 않아요, 검찰이.

    ▷ 이재화 : 네. 지금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어서 하여튼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양승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힐 의지는 확고했던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이 났죠. 피곤한지를 모르고 일단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 장윤선 : 10시간 동안 세게 조사 받으셨군요. 아니.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다른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암만 고발해도 부르지도 않다가 이렇게 또 문재인 정부에 의지가 있으니 그럼 또 적극적으로 하고, 검찰은 참 그러네요?

    ▷ 이재화 : 지금 문재인 정부 하의 검찰이 정상이라고 봐야죠.

    ▶ 장윤선 :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재화 : 범죄에 대해서 특히 조직적인 범죄,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서 종전에는 수사를 하려 해도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니까,

    ▶ 장윤선 : 하지마, 이렇게,

    ▷ 이재화 : 지금은 오히려 장려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검찰로서는 신이 나는 거죠.

    ▶ 장윤선 :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셨는데, 그 안에서 보신 문건도 있고, 확인한 문건도 있으시고,

    ▷ 이재화 : 특히 저와 관련된 문건이,

    ▶ 장윤선 : 15건?

    ▷ 이재화 : 한 15건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 장윤선 : 다 보신 거네요, 15건을?

    ▷ 이재화 : 다 봤죠. 다 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에서는 제가 가장 미운 사람이었던 거죠.

    ▶ 장윤선 : 이재화 제일 미워!

    ▷ 이재화 : 네.

    ▶ 장윤선 : 블랙리스트.

    ▷ 이재화 : 상고법원 반대운동의 가장 코어세력이 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제가 나오고, 어떻게 봤냐면 결국 국회에서 상고법원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그렇게 분석되어 있어요.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 등의 친노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친노세력은 민변의 입김에, 민변이 로비를 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 민변은 이재화 변호사가 사법위원장을 하면서 민변의 입장을 정하는 과정이 아주 민주적이지 않아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특히 반대하지 않으면 민변의 입장이 된다. 그리고 또 이재화 변호사는 그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에 상고심제도개선 TF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마치 활동하면서 대한변협을,

    ▶ 장윤선 : 에도 관여를 하고 있으니,

    ▷ 이재화 : 상고법원 반대 입장을 이끌어낸 사람이다. 이재화가 죽일 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거예요.

    ▶ 장윤선 : 그러니까 당시 양승태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재화만 날리면,

    ▷ 이재화 : 그렇죠.

    ▶ 장윤선 : 민변 플러스 대한변협 플러스 국회, 특히 친노, 민주당의 주류 친노까지 한 큐에, 그러니까 세 축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이재화 변호사를 집중적으로 회유하거나 설득하거나 사찰하거나,

    ▷ 이재화 : 그러니까 저한테는 빅딜, 빅딜의 대상으로 봐서 하여튼 내가 맡고 있는 사건이나 내가 관심 있는 사건에서 거래를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 장윤선 : 그런데 실제로 사건 관련해서 하실 때, 일하실 때 뭔가 좀 법원에서 이 사람들이 봐주고 있다, 이런 느낌 받으셨어요?

    ▷ 이재화 :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참 통합진보당 해산된 것도 억울한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에 국회의원들 지위확인소송하고, 자격 상실한 국회의원들은, 또 비례대표 지방의원 자격 상실시켰잖아요, 선관위가. 지위확인소송을 거래의 대상으로 일단 자기들이 구상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하고 거래대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하고 거래의 대상으로, 또 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는 선관위에서 자격 상실시켰지만 지역구 비례대표의원은 자격 상실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아예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추겨가지고 소송을 해서 소송을, 판결을 통해서 날리겠다, 이런 구상을 했더라고요. 이걸 갖고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딜을 하려고 했던, 통합진보당은 완전 거래의 상품처럼 취급했던 거죠.

    ▶ 장윤선 : 완전히 어떤 사건이든 입맛대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상고법원에 입법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좌우 가리지 않고 다 써먹으려고 했었구만요.

    ▷ 이재화 : 보면요, 거기에 내용뿐만 아니라 용어라든지 양동작전, 약한 고리, 강한 고리에 대해서, 강한 고리 같은 경우는 딜을 하고, 이것은 바깥에 알려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범죄인 걸 알죠. 그렇게 하고 약한 고리 같은 경우는 누구를 포섭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컨대,

    ▶ 장윤선 : 누구 포섭하라고 써있어요?

    ▷ 이재화 : 그러니까 약한 고리는 민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민변이 숫자가 많다. 천 명이니까 찾아보면 상고법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민변은 소수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입장이 완화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대의원대회, 곧 있을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 장윤선 : 민변 대의원대회.

    ▷ 이재화 : 민변 대의원대회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걸 기획을 하고, 몇 사람을 접촉을 하자. 그 대표적인 사람, 이제 그때 당시에 최원식 의원이 그런데, 최원식 의원은 자세하게 그런 데에 있습니다. 최원식 의원은 그렇게,

    ▶ 장윤선 : 완전히 로비 대상이었던 거네요?

    ▷ 이재화 : 최원식 의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식 의원은 2월 초, 문건이 12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2월초에,

    ▶ 장윤선 : 몇 년도죠?

    ▷ 이재화 : 2015년. 2월초에 민변과 다르게 상고법원 찬성을 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건 ‘예정임’이라는 것은 만나서,

    ▶ 장윤선 : 이미 협의가 다 끝났단 얘기네.

    ▷ 이재화 :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나올 뿐만 아니고, 어쨌든 대의원대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작업을 하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 공작이잖아요. 국정원의 댓글공작뿐만 아니라 민변을 말하자면 공작을 해서 민변의 의사를 왜곡시키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 장윤선 : 그렇죠. 아니. 그런데 대법원이 안기부 아니잖아요. 네? 국정원 아니잖아요.

    ▷ 이재화 : 그래서 딱 느낌이, 이거 느낌이 위에 작성자, 이런 것들을 지우면 옛날,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안기부 문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다 믿을 정도로 판사가, 거기에 법원행정처는 수재들, 소년급제 한 판사들이 만든 문건인데,

    ▶ 장윤선 : 똘똘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 이재화 : 이건 국정원 등에서 만든 공작문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 장윤선 : 그러니까 저는 상고법원을 위해서 양승태 재임기간인 2011부터 2017년까지 진행됐던 모든 기록을 싹 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한 국회의원 명단 및 설득전략,

    ▷ 이재화 : 이게 재미있는데요.

    ▶ 장윤선 : 이것 보고 오신 거죠, 검찰에 가서?

    ▷ 이재화 : 보고 와서 제가 다 이야기를 한 건데, 2014년 12월 19일 날 그때 당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168명이 서명을 한 겁니다. 원래가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도입하려면 정부입법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정부입법을 할 수가 없었던 게 법무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 장윤선 : 그렇죠. 그리고 저기도 반대했잖아요, 우병우 수석도 반대하고.

    ▷ 이재화 : 법무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법무부안으로 나오는 게 맞죠.

    ▶ 장윤선 : 일종의 법무부, 청와대가 다 반대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 이재화 :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을 통해서 이른바 청부입법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상이 두 달 전에, 이 문건은 실제 발의하기 두 달 전인 10월 19일 날 작성한 문건입니다. 작성한 문건인데, 이게 예상을, 서명목표를 국회의원 100명으로 잡고,

    ▶ 장윤선 : 그런데 168명이 나온 거예요?

    ▷ 이재화 : 100명을 잡고 개연성 그룹, 가능성 그룹으로 다 분석해놓고, 그다음에 거점의원, 이렇게 세 분을 분석을 해놓고요.

    ▶ 장윤선 : 완전히 무슨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 이재화 : 그렇죠. 거점의원 같은 경우 새누리당에 13명, 그때 당시 새정치연합에 8명을 검토를 해놓고, 거점의원 그 부분은 내용이 참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 장윤선 :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이춘석, 최원식, 서영교,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 이재화 : 그렇죠. 서영교, 양승조, 우윤근, 최원식, 최재천, 이렇게 되어있고, 그때 당시 새누리당 권성동, 김재원, 김학용 등 13명이에요. 그런데 이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도 이미 법원행정처에서 찍은 사람들이죠. 주로 이제 법사위원이거나 판검사 출신들이에요.

    ▶ 장윤선 : 거점의원들은,

    ▷ 이재화 : 네. 자기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여기 이 사람들에게 실국장을, 마크맨을 붙여서, 전담 마크맨을 붙여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작업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 장윤선 : 기자에요? 마크맨, 이거 선거보도 때 마크맨이 있어요.

    ▷ 이재화 : 그렇죠. 실국장하면 그냥 직원으로 생각하는데요. 실국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에요.

    ▶ 장윤선 : 고등법원 부장판사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

    ▷ 이재화 : 차관이에요, 차관.

    ▶ 장윤선 : 차관들을 마크맨으로 매칭시킨 거네요.

    ▷ 이재화 :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곧 지방법원장 나갈 사람들이거든요. 지방법원은 뭐냐면 그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이 장차 될 사람, 바로 될 사람들이 서명하라 하면,

    ▶ 장윤선 : 안 하겠어요?

    ▷ 이재화 : 앞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 위원장한테 밉보이면,

    ▶ 장윤선 : 되겠습니까? 서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 이재화 :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위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그때 방송을 할 때도, 같이 했을 때도 이것 청부입법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 장윤선 : 맞아요.

    ▷ 이재화 : 문건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예상목표가 100명이었는데, 168명이 된 거예요.

    ▶ 장윤선 : 다 한 거네요, 다 했어. 이거 요구받은 사람들은 다 한 거예요.

    ▷ 이재화 : 그 문제도 있고, 이왕 이야기됐으니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2015년 3월 달에 법사위 통과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을 해요.

    ▶ 장윤선 : 법사위 통과전략.

    ▷ 이재화 : 네. 이 부분은 다른 데에서는 이야기를 아껴놨었는데,

    ▶ 장윤선 : 단독 나옵니다, 지금. 고정출연 이재화 변호사 드디어 단독 나옵니다. 제가 다른 데 나가서 섭섭했는데, 단독 나옵니다.

    ▷ 이재화 : 이게 이제 임종헌 법원행정차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이거든요. 이 문건은 법사위 국회의원들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다른 부분에서 나왔던 건 빼고, 이와 관련해서 2013년 3월 2일 날 이상민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입법조사처하고 상고법원과 관련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세미나를 기점으로 국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찬성 쪽으로 돌리려고 했던 그런 구상을 했고요. 실제로 그때 법사위원들이 다 세미나에 다 참석했고, 거의 다 참석했고요. 법원행정처 총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국회가 이렇게 주최를,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면 보통 주제발표를 찬성 1명, 반대 1명으로 하고, 패널들도 반반으로 하잖아요.

    ▶ 장윤선 : 그렇죠.

    ▷ 이재화 : 이게 나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나갔었는데,

    ▶ 장윤선 : 그 세미나가,

    ▷ 이재화 : 네. 토론자도 다 찬성 2명으로 되어 있고, 반대는 2명, 찬성이 4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 장윤선 :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몰아주기 토론인데,

    ▷ 이재화 : 그래서 제가 또 이재화가 가만히 있을 이재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상민 의장한테,

    ▶ 장윤선 : 법사위원장.

    ▷ 이재화 : 법사위원장한테 지적을 했죠. 지금 이게 아주 불공정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알고 있었느냐 하니까 이 자리 와서 알았다는 거예요.

    ▶ 장윤선 : 이상민 위원장이?

    ▷ 이재화 : 네.

    ▶ 장윤선 : 이분이 19대 후반기,

    ▷ 이재화 : 공동주최인데,

    ▶ 장윤선 : 공동주최인데 이 자리 와서, 이분도 잘못한 것,

    ▷ 이재화 : 그래서 내가 해명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명의만 그렇게 빌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주제발표자나 토론자들 다 법원행정처가 다 실질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 장윤선 :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당한 거네요.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법사위가?

    ▷ 이재화 : 그렇죠. 법사위나 이런 걸 사실은 법원행정처가 갖고 놀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찬성에 주제발표 한 사람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된 이선애 변호사인데, 이선애 변호사는 그 이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됐죠. 그런데 이 문건은 재미있는 게 이 문건은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원래 그 계획이 실패했다고 드러난 게 실패한 게 저 때문이라는 거죠.

    ▶ 장윤선 : 이재화 변호사님 때문이라고요?

    ▷ 이재화 : 네. 왜 그러냐면,

    ▶ 장윤선 : 왜 이 순간 깔때기가?

    ▷ 이재화 : 내가 깔때기가 아니고, 실제 보면 그러니까 반대 토론자 4명, 주제발표 2명,

    ▶ 장윤선 : 아니. 찬성이 4명, 반대가 2명, 주제발표가 2명,

    ▷ 이재화 : 6대2로 싸웠는데, 내가 그렇게 이상민 위원장도 그렇고, 사회자한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저한테 반대 토론자는 2명이니까 시간의 안배를, 6대2가 아니고 우리도 그만큼 반반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사활을 걸고, 내가 목숨을 걸고 여기 토론회에 참여했죠. 그렇게 하고, 이상민 변호사가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문건에는,

    ▶ 장윤선 :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재화 : 어떻게 됐냐면 재미있어요. 문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획과는 달리 찬성과 반대 토론자가 팽팽하게 진행되어서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 그러니까 실패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새정치연합에 거점의원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 사실상 상고법원 찬성에 많이 기울어있었습니다.

    ▶ 장윤선 : 당시에?

    ▷ 이재화 : 네. 그리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보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확 기울었죠.

    ▶ 장윤선 : 그러니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 이재화 : 그럼요.

    ▶ 장윤선 : 현장에서 을돌목을 지키는 한 명의 전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 이재화 : 제가 2014년, 2015년 시절에는 잠자다가도 상고법원 반대만 생각을 했죠.

    ▶ 장윤선 : 맞아요, 그때. 팟캐스트 때 우리 진짜 얘기 많이 했어요.

    ▷ 이재화 :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대한변협 TF에 들어가서도 사실상 거기에서 또 법원행정처가 TF위원들에 회유공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와서 대놓고 반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다 나갔던 거죠.

    ▶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재화 변호사 맨날 상고법원 얘기하는데, 맨날 상고법원만 얘기해, 우리 막 그랬었거든요.

    ▷ 이재화 : 그래요. 그거 재미없는 주제, 머리 아프다 그랬는데,

    ▶ 장윤선 : 재미없는 얘기 그만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꼭 아니다, 중요하다.

    ▷ 이재화 : 굉장히 중요하다 했던 것. 제 촉이 맞았던,

    ▶ 장윤선 : 이제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상고법원 실패한 것 아니에요?

    ▷ 이재화 : 실패 이미 했죠.

    ▶ 장윤선 : 법사위 거점법안들 하고, 그런데 왜 이게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이재화 변호사님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 이재화 : 그래서,

    ▶ 장윤선 : 토론회는 그렇게 되고,

    ▷ 이재화 : 처음에는 대부분 내가 가니까 국회의원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도 그거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 이 정도 나이브한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상고법원 구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자체도 위헌이지만 구상이 주요사건 한 4, 5% 정도 사건만 대법관들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고등법원 단계에서 또 하나의 고등법원 만들어서, 하청법원 만들어서 처리하고 우리는 중요한 사건 갖고 우리 사회를 지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위험성을 제가 경고를 하고, 또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경고하고 설득되면서 사실상 당론이 되어버린 겁니다.

    ▶ 장윤선 : 민주당의 당론이,

    ▷ 이재화 : 네. 검찰에서는 반대를 한 이유는 상고법원하고 대검찰청하고 나란히 되어지고, 그 위에 대법원이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이 격이 안 맞다.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관점에서 반대를 했던 건데요.

    ▶ 장윤선 :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상왕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본인이 대법원장을 그만두더라도 본인의 휘하 하에서 길러지는 양승태 키즈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사법권력을 유지하면서 정권하고 필요하면 딜하고, 그렇죠? 그리고 재벌권력하고도 필요하면 결탁하면서 이를테면 사법천하, 양승태 천하를 만들려고 했는데,

    ▷ 이재화 : 무소불위의 대법원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 장윤선 :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로비 백태에요.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절대로 개인 돈으로 안 했을 텐데, 법원도 특활비가 있잖아요?

    ▷ 이재화 : 특활비 이외에 홍보비도 엄청 썼어요.

    ▶ 장윤선 : 이 상고법원 때 늘렸다는 것 아니에요, 2014년 때?

    ▷ 이재화 : 상고법원, 그러니까 각 급 법원에 무슨 플랜카드, 이런 것들은 별론으로 하고요. 사실상 모든 언론사의 칼럼란을 확보를 해서 교수, 변호사,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 활용을 해서 심지어는 아마 대필까지 해 주고, 이름만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장윤선 : 대필까지 했다고요? 신문에 칼럼을?

    ▷ 이재화 : 네. 아예 내용을 만들어주고 이름만 그거하고,

    ▶ 장윤선 : 어느 교수, 어느 국회의원,

    ▷ 이재화 : 그렇게 특정인은 내가 이야기는 하지 못 하겠지만,

    ▶ 장윤선 : 있단 거네요?

    ▷ 이재화 :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 파일에 있을 거예요.

    ▶ 장윤선 : 파일에 있을 거다. 대필까지 했었다.

    ▷ 이재화 : 그러니까 예컨대 오탈자 정도만, 조사만 다른데, 그건 데스크에서 잡잖아요.

    ▶ 장윤선 :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 이재화 : 그것뿐만 아니고요. 하여튼 학계, 언론계, 이런 것들 다,

    ▶ 장윤선 : 동원을 해서,

    ▷ 이재화 : 진짜 그야말로 여론조작을 한 거죠. 그런데 나는 이 부분에 예산 전용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 장윤선 : 예산 전용도 상당히 있었을 거다.

    ▷ 이재화 : 네. 대법원 같은 건 사실상 감사를 안 하잖아요.

    ▶ 장윤선 : 안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술 취한 법사위원 누구에요?

    ▷ 이재화 : 그것까지는 제가 문건을 못 봤는데, 오늘 내가 중요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 장윤선 :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하세요.

    ▷ 이재화 : 국민들 입장에는 검찰수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장윤선 :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 이재화 : 저는 그때 양승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법원행정, 전직 법원행정처장, 이런 사람들이 해외여행이나 유학 명분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장윤선 : 이 사람들이?

    ▷ 이재화 : 네.

    ▶ 장윤선 : 그러면 출국 금지시켜야죠.

    ▷ 이재화 :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청해갖고 조만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 장윤선 : 구속수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재화 : 아닙니다. 구속여부는 일단 그 이후에 하고, 구속여부는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민들은 빨리 조사해서 구속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 장윤선 : 끝났습니다, 시간이.

    ▷ 이재화 : 네.

    ▶ 장윤선 :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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