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액 해외송금 한도, 건당 '3천→5천달러'로 상향

조정문

tbs3@naver.com

2019-10-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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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연합>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연합>
  • 일반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외국환거래 관련 창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려는 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4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일주일가량 뒤에 공포되고 곧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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