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 시행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1-02-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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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장
서울 아파트 시장
  •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한,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오늘(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는 2~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를 사실상 차단한 탓에, 시장에서는 '전·월세 금지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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