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원금 건보료 기준선…홑벌이 4인가구 30만8천원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7-26 14:52

프린트 2

  • 4인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천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직장가입자는 30만8천300원을, 지역가입자는 34만2천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습니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천원, 지역가입자는 27만천400원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월 건보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