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들 <사진=연합뉴스>]
군 장병이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으로 지원합니다.
국방부는 오늘(31일)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한도인 40만 원을 납입하면 약 248만 원의 국가지원금이 지원되고, 만기 해지 시 지급되는 1% 이자를 더하면 전역 시 약 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금은 신규 가입 장병과 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전역 때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현역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고 12월 현재 가입자는 29만 명 가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