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장애인 자동차 소유주가 차량 양도나 증여, 폐차, 말소 시 담당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에서 폐차 절차와 동시에 자동차 표지 반납도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규제혁파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규제 혁신 옴부즈맨 제안으로 발굴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폐차나 변경 신고는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에서, 표지 반납은 주민센터에서 맡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소화로 장애인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장애인 불편 요인을 적극 개선해 장애인 편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