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해외서 400억대 사기친 이모씨에 징역 13년 확정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3-07 07:09

프린트 42
  • [대법원 <사진=뉴시스>]  

    18년 동안 외국에 머물면서 불법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 원을 가로채고 사이버 도박으로 20억 원가량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프로그램 개발, 주식 운용 등 4∼5개 팀을 갖춘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씨는 2017년 10월까지 이런 웹사이트 13곳을 운영하며 회원 231명에게서 430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07년에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열어 20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4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