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4·3 희생자 300명,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2-10-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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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사건 발생 74년만에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의 생존 희생자 2명이 포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어제(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생존 수형인 3)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지급 신청을 먼저 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 304명을 심의한 결과 희생자 1명,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4명은 기존에 4.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아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0명은 9천만원, 후유장애 생존자 77명은 장애등급에 따라 5천만∼9천만 원씩 지급됩니다.

    후유장애 보상금 지급 구간은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천만 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500만 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생존 수형인 3명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천만 ∼ 9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재 형사보상금 하루 최고액은 36만 6,400원으로 1년 동안 수형생활을 한 희생자는 1억 3천만 원이 넘는 액수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최대 9천만 원을 우선 받게 되며, 추후에 추가로 형사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수형인은 4,500만 원,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3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300명이 30일 이내 제주도나 읍·면·동으로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12월 말까지 2∼3차례 진행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의결로 보상금 1차 지급대상자 2,117명 중 1천 안팎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김종민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 위원장은 "제주4·3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제정이 됐고 대통령도 제주4.3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며 "후유장애자나 행방불명된 수형인, 희생자 등 유족들의 70여년 한이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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