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해 12월 50만명 피부양자 탈락…집값보다 소득 영향 컸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1-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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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피부양자 탈락자는 10명 중 9명꼴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규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연계로 소득, 재산, 부양요건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맞추지 못해 12월 1일자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50만 5,4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변경돼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가구당 월평균 10만 5,000원 정도 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는 전체의 88.9%가 사업소득 발생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모든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엄격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 탈락자가 많은 것은 이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등 재산과표 변동 자료로 인한 피부양자 상실자는 전체의 2.4%에 그쳤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매깁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도 전년보다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박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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