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 6%대'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최종금리는 14일 공시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6-12 11:09

프린트 18

  • '연 6%대 금리'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료=금융위원회, 그래픽=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는 적용됩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계좌 유지를 만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관심을 끄는 최종 금리는 오는 14일에 공개됩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리를 공시했습니다.

    5대 은행의 금리는 6.00%(3.50 0.50 2.00%)로 모두 같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시된 금리를 보면 우대금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고, 지나치게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며 "은행과 협의를 통해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대신 기본금리를 올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8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