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도지구 개편안 <자료=서울시>
서울에서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8개 고도지구 가운데 6곳이 개편 관리, 2곳이 해제 조치됩니다.
가장 규모가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기존 20m에서 28m로,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 최대 45m(15층)로 제한이 완화됩니다.
'남산주변 고도지구'는 12~40m 범위에서 지역에 따라 제한고도를 세분화하고, 약수역 일대는 기존 20m에서 32~40m로 제한고도를 높입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기존 75m에서 최대 170m로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경복궁 주변은 문화재 경관보호를 위해 현행 '15~20m 이하' 제한선이 유지됩니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고도지구' 등 2곳은 고도 관리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없어 지구 지정이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다음 달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공고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과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