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음주 운전 면허취소시 2년~7년 면허 재취득 제한 법안 발의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7-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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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운전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높였습니다.

    또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가 처음일 때는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2회일 때는 2년에서 3년으로, 3회 이상일 때는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위반 횟수,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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