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2·119로 산불 신고하면 산림청으로 즉시 전달된다…2분 이상 단축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1-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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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112 또는 119로 산불을 신고하면 산림청으로 즉시 신고 내용이 전달돼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112·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접수돼 평균 4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행안부는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던 경찰·소방·해양경찰 간의 긴급 신고 공동 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산림청은 산불 정보를 기존보다 2분 20초 단축된 1분 40초 만에 전달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스템을 다음달에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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