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가격리 문제 없나?…"격리수칙 위반 처벌 상향 논의"

이예진

tbs3@naver.com

2020-02-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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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부본부장
김강립 부본부장
  •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처제와 밥을 먹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격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강립 중앙사고대책본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구체적인 제재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법에는 자가격리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벌금을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다음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는데 처벌에 대한 상향조치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벌칙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대방이 자가격리자란 사실을 알고도 접촉한 사람에 대한 처벌 법규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15번째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에는 혼자 식사해야 한다는 수칙을 어기고 처제와 식사했습니다.

    처제는 나흘 뒤(5일) 20번째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수칙을 보면 격리자는 자택 등 격리된 장소 외 외출을 삼가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도 화장실과 세면대 등이 있는 독립된 공간에 혼자 머무르는 게 좋고 침구, 수건, 식기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며 식사도 혼자 해야 합니다.

    사용한 물품은 별도로 세척하고 빨래도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지내는 가족 또는 동거인은 격리자의 공간에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면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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