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임·신한투자 부실 은폐, 임직원은 부당이익"…상반기 분쟁조정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20-02-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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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피해자들
'라임 사태' 피해자들
  •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母)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에 대해 사기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중 조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부실을 다른 펀드로 전가하고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금감원은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4월에서 5월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의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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