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2배로…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김호정

tbs3@naver.com

2020-02-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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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종합 대책 발표
코로나 19 종합 대책 발표
  • 다음달부터 6월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30%에서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도 5%에서 1.5%로 70% 인하합니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년 말까지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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