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집주인·세입자 희비 교차… 정 총리 "보완조치 적기에 해야"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07-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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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년·5%상한'' 임대차법 시행
''2 2년·5%상한'' 임대차법 시행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31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세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를 빼고 직접 살겠다는 집주인도 나오고, 입주를 앞둔 단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도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입자들은 법 시행을 반기면서도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주시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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