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폐업하고 3년 지나면 동종업종 사업도 창업으로 인정…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확대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09-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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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관계 장관 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뉴딜 관계 장관 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 앞으로는 폐업하고 3년이 지나서 다시 같은 업종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도 확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두번째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폐업 이후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정부는 또 융·복합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범위를 개편하고,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동안 16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만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도 5인 미만의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까지 확대합니다.

    또 중소·벤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수행기준을 표준화하고 창업기업의 참여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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