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통행료 유료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09-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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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휴게소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오늘(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포장은 가능합니다.

    도로공사는 또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로공사는 내일(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지만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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