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거리두기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호남권은 1.5단계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0-11-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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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거리
명동 거리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와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인천은 내일(23일) 하루는 1.5단계를 유지하고 모레(24일)부터 2단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2단계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됩니다.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노래방 역시 `인원 제한` 방식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됩니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됩니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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