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일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0-11-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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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 오늘(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 규제를 받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됩니다.

    당국은 오늘(30일)을 시행일로 예고했지만, 사실상 이미 은행권은 1주일 앞서 지난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8일부터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연봉자에 대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돌입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오늘(30일)부터 당국 지침 외에도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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