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1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0-12-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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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어르신들

  •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4.2% 오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기준액은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에 169만원으로 21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으로 33만6천원 오릅니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소득인정액이 236만8천원∼270만4천원 사이인 부부가구도 신규 수급자가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30만원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어르신은 모두 256만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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