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추석특별방역대책…"접종자 포함 가족 8명까지 모임"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1-09-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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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17일)부터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수도권과 제주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에서 가족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예방접종 완료자 1∼4명이 추가되며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며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성묘하러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포함됩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선 안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가족 뿐 아니라 지인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만남도 재개됐습니다.

    오는 26일까지 환자와 방문객 모두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직접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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