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비원 갑질 막는다…주차·택배 배달시키면 과태료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10-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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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오늘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낙엽 청소와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차량 이동조치,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됐습니다.

    이외에 도색 또는 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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