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내일(27일) 시작됩니다.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되고,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이틀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 80%를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마련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