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급됩니다.
국회 복지위는 어제(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합니다.
다만, 영아수당 지급액은 재정 상황을 감안,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