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오늘(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오늘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양도분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을 내는 계약을 기준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는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12억 원을 넘는 경우 차익이 감소하는 만큼 양도세도 줄어듭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사례에 따라 수천만원의 격차가 날 수 있으며, 보유·거주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작게 받는 사람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