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부정청약 적발 후 처분 저조…2019년 이후 13%만 처분"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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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청약 <사진=연합뉴스>]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거래취소 등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수사기관에 의해 주택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부정청약 적발사례는 총 1,704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거래 취소 조치 등의 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13.3%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주택법 64조와 65조에는 규정을 위반한 주택 전매행위와 위장전입,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공급 계약을 취소하거나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며 10년간 주택청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주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매수인의 당첨을 취소하고,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주택매입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지지부진한 셈입니다.

    적발 사례 중 취소 등을 위한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는 총 94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5.3%에 달했습니다. 

    주택 매수자가 사전에 발생한 교란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소명해 취소가 곤란한 경우도 31.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지역별 부정청약 행위 적발 건수는 경기도가 6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26건, 전남 151건, 부산 121건, 대구 102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민 의원은 "현행 주택법에 불법행위자에 대한 지위 무효화·공급계약 취소 규정이 있는데도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데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토부는 조속히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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