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000원 지원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2-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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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가스 계랑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 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총 201만 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 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총 59만 2,000원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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