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곧 시작…1만 원 넘을까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3-03-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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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합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일 전망입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심한 만큼, 최저임금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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