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납 상속·증여세, 4년간 시효 만료로 1,104억 증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3-09-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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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4년간 과세 시효를 넘겨 증발한 상속·증여세가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2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 상속·증여세는 1,10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과세 당국은 최장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 권한을 상실하며, 소멸시효가 지난 세금은 더이상 걷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만큼, 자녀나 친지 등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시효 만료로 법망을 피해 간 체납자가 많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양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은 국세청의 징수권 포기나 마찬가지인 만큼 징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 등을 정비하면서 소멸된 체납 세금 규모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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